이것저것 풀어보기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feat.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불가)
리즌레이크
2025. 1.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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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되어 계신분들은 이직(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즉 휴업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임대사업일 경우라도 사무실, 인원 고용이 없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 신고->구직신청->온라인 교육 이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하는 것이 절차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사업장 정보를 쓰는 신청서를 주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저장해두고 가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개업일 등 등록된 사업자 관련한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실업급여 신청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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