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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기업 세액감면 혜택

리즌레이크 2025. 1.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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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금(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 (병역 이행 시 그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5년간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년간 50% 감면
  •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최초 창업 인정 제외 사례: 기존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

국세청의 국세 매거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감면제도 (출처: 국세매거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일부
    -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주요 도시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청년창업 감면제도 (출처: 국세매거진)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의 청년에 해당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창업 감면제도 (출처: 국세매거진)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 감면제도 (출처: 국세매거진)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년 창업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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