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풀어보기
청년 창업 기업 세액감면 혜택
리즌레이크
2025. 1.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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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금(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 (병역 이행 시 그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5년간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년간 50% 감면 -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최초 창업 인정 제외 사례: 기존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
국세청의 국세 매거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포함합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일부
-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주요 도시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 일부(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의 청년에 해당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창업 시에만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년 창업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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