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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IRP 및 연금 계좌 2025년 개편에 따른 과세 혜택 축소

리즌레이크 2025. 2.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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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IRP 및 연금 계좌 2025년 개편에 따른 과세 혜택 축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 연금저축펀드 등의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ETF 투자에 과세 혜택 축소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정하면서 2025년 1월부터 기존 '선환급·후징수'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퇴직연금·ISA 등 절세계좌의 핵심 장점인 과세이연·저율 과세 혜택이 무너졌고, 특히 월배당 ETF에 투자한 미당족(미국배당족)들은 실질 수익률 급감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변경되는지 상세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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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존제도 (2024년 이전)
  • 개편 후 제도 (2025년 1월부터)
  • 기존제도와 개편 후 제도 요약
  • 향후 대응 

 

1. 기존 제도 (2024년 이전)

기존 제도에서는 해외 투자에 대한 과세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A) 해외 정부가 배당금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보통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그 다음, (B) 한국 국세청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선환급해 줍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 증권사가 한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ISA나 연금계좌와 같은 절세 상품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100% 수령할 수 있었고, 만기 시에는 저율로 과세(ISA의 경우 9.9%, 연금의 경우 3.3~5.5%)되었습니다. 또한,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과세 이연: 세금 납부 시점을 미래로 미루는 것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하는 것이나 ISA 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만기 해지 시까지 미룰 수 있는 것 등을 말합니다. 
 

2. 개편 후 제도 (2025년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과세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A) 해외 정부의 배당금 과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B)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없어집니다.대신, (C) 증권사가 (한국 세율 - 외국세액)을 차감한 후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ISA와 연금계좌에서의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외국세가 선공제되어 실제 받는 배당금이 감소하고, ISA의 비과세 한도(연 200~400만원)를 적용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는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ISA 비과세 한도 적용 축소
개편 후 세후 금액(외국세 제외 배당금) 기준으로 한도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1,000 배당금 → 200만원 한도 적용 가능
개편 후: $850(세후) → 200만원 한도 기준 15% 더 빨리 소진
→ 연간 $23,529(약 3,000만원) 배당 시 기존엔 한도 내였지만, 개편 후 $20,000(2,600만원)만 넘어도 초과 발생.
 
2) 연금계좌 이중과세 가능성
 해외 배당금 수령 시 외국세 15% 선공제 → 연금 수령 단계에서 한국 연금소득세(3.3~5.5%) 추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 배당금을 받으면:
1단계: 미국에서 15%($150) 원천징수
2단계: 연금 수령 시 $850에 5.5% 세금($46.75) 추가
→ 총 19.675% 실효세율 발생 (기존 15% 대비 4.675%p 증가).
 
<기존제도와 개편 후 제도 요약>

구분 기존 제도(2024년 이전) 개편 후 제도(2025년 1월~)
과세 단계 1. 해외 정부: 배당금 과세
2. 국세청: 외국납부세액 선환급
3. 증권사: 한국 세율 적용 원천징수
1. 해외 정부: 배당금 과세
2. 증권사: (한국 세율 - 외국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ISA ·연금계좌 혜택 ✔️ 배당금 100% 수령
✔️ 만기 시 저율 과세(ISA 9.9%, 연금 3.3~5.5%)
✔️ 과세 이연 효과
❌ 외국세 선공제로 실배당금 감소
❌ ISA 비과세 한도(연 200~400만원) 적용 불가
❌ 연금계좌에서 이중과세 가능성↑

 
 
 

3. 결론 및 향후 대응

정리 한 바와 같이, 금번 배당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절세 계좌에서 미국 등 해외 ETF 투자시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감소하고, 과세이연 및 저율 과세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장기적인 투자 효과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절세 계좌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기고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요. 여러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2025년 상반기 중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세 계좌를 통한 지속 투자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완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면서 직접 투자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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