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풀어보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반드시 비교해보고 신청할 것
리즌레이크
2025. 2.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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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한 퇴사 및 실직 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어떤 것이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1) 가입 대상
- 직장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2)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3) 보험료 부담 방식
- 직장가입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 지역가입자: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
4) 보험료율 (2025년 기준)
- 직장가입자: 월급여의 7.09%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에 7.09% 적용 후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산정
2.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1) 임의계속가입자
-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신청자격 및 방법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
-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유선)
-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 가능
3)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미, 요건, 혜택 관련 내용 참고 링크
https://talktrends.tistory.com/40
3. 임의계속가입 결정: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비교 확인
-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지역보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 직장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의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년도 입력 후 확인
2) 지역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의 보험료 조회/납부 ->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 기간 입력 후 확인
3)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비교 결정
- 월단위 비교를 통해 직장보험료가 더 낮을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더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내도록 합니다.
- 월단위 비교를 통해 직장보험료가 더 높을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지 않고 지역보험료 납부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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