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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와 인용 뜻

리즌레이크 2025. 3.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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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와 인용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와 인용 뜻

 

오늘은 법적 판결 용어인 기각 각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한자어로는 비슷하지만 소송이 종료되는 이유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언급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함께 언급된 인용의 뜻도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각이란?

기각(棄却)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으나,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본안심리란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기각(배척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기각의 주요 특징

  •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음.
  • 본안 심리를 통해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결과

  • 원고는 패소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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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棄却)의 한자 풀이

  • (): '버리다'라는 뜻으로, 포기하거나 내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 '물리치다' 또는 '거부하다'라는 뜻으로, 뒤로 물러나거나 거절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2. 각하란?

각하(却下)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하의 주요 특징

  • 형식적 요건(소송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
  •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함.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결과

  • 소송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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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의 한자 풀이

  • (): '물리치다' 또는 '거절하다'라는 뜻으로, 기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 (): '내리다' 또는 '아래로 보내다'라는 뜻으로,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짓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3. 기각과 각하의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 기각 각하
요건 소송 요건 충족 소송 요건 미충족
본안 심리 여부 본안 심리 후 판결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재판 성격 실질적 판단 (본안 판결) 형식적 판단 (절차적 판결)
후속 조치 항소 가능 요건 보완 후 재소 가능

 

4.인용이란?

인용법원이 원고(또는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판결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용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를 뜻합니다.

 

인용의 주요 특징

  • 청구 내용 승인: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5. 인용과 다른 판결 용어와의 비교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의미 청구를 받아들임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거부
결과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가 요건 보완 후 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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