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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5년 1월 2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리하자면 1)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 지원, 2) 제조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3) 청년의 생애 첫 차 구매 지원 추가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하여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중·대형) 차등 기준 400→ 440km 상향,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6.8 → 8.1만원(경·소형) 차등 기준 250→ 280km 상향, 28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 4.5 → 5.0만원
-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총 50만원)을 지원한다.
-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하며(안전계수 = 0),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100%)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 *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6개월 한시)
-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테슬라와 BMW 등 차량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는 국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종별(전기승용 외 전기승합, 전기화물 등 포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내용과 개편안 전반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내 공지/공고란의 ' 환경부 공고 제2025-2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열흘간 행정 예고 뒤 확정 시행 된다고 하니, 이르면 1월 말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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