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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풀어보기

공수처의 역할과 검찰/경찰과의 관계, 이첩 등 총정리

by 리즌레이크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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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2021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역할과 역사, 구성, 공수처와 검찰, 경찰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역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 제기(기소)와 유지의 역할을 하며 해당 권한에 관해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데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이 있습니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또한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지만, 기소권은 아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혹은 퇴직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나머지 기소권은 검찰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검찰총장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독립성에 관해서는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공수처법상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역사 

1996년,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 힘)의 반발로 도입이 좌절됐다고 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같은 해 10월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공수처법이 시행됩니다. 마침내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경제, 공수처 홈페이지

 

공수처의 구성 

 
먼저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요.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수행,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수행을 합니다.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수사 관련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행정 사무 등)을 담당합니다. 공수처의 전체적인 조직도와 검사실 등의 배치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조직도 (출처: 공수처 홈페이지)

 

공수처 검사실 등 배치표 (출처: 공수처 홈페이지)

 
 

공수처 이첩 : 관련 법률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했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는데요. 공수처법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서 이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즉 검찰 등)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수처에서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과의 관계

앞서 살펴본 공수처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수처는 각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각기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며,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 영역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반복이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경찰, 공수처 간 '3자 협의체' 구성이나 원스톱 처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수처법과 공수처 홈페이지,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여 공수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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