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풀어보기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정리)

by 리즌레이크 2025. 1. 30.
반응형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정리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헷갈리는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을 언제까지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보유하던 주식을 언제까지 팔지 않아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배당금 관련 용어 정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의 정의와 종류

배당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주주들에게 투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배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현금배당: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주식배당: 현금 대신 추가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주주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짜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보통 배당기준일을 미리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알립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2영업일이 걸리는 'T+2일 결제제도'때문인데요. 
즉, 주식을 구매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해당 기업의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주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29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의 1영업일 전날입니다. 이 날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배당금 만큼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기준일이나 그 전날인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등록될 때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것과 같이, 주주명부에서 삭제되는데도 2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기준일 전날인 배당락일에 주식을 팔더라도, 바로 다음날인 배당락일에는 주주명부에서 삭제되기 전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권리락일

권리락일은 주주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첫 거래일을 의미합니다. 배당 외에도 주식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권리락일에는 해당 권리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당의 경우, 배당락일과 권리락일이 같은 날입니다. 

 

배당금 지급 절차

배당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확정
  • 배당 기준일에 배당 받을 주주 확정
  • 배당금 지급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를 통해 이러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배당금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단,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20% 또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