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용도 변경) 과 관련된 최근 법안 발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숙 오피스텔 전환 동의율 완화 법안 주요 내용
준공 전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는 분양 계약자의 80% 이상 동의와 함께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용도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요구권이 안전장치로 작용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선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의 이점을 수분양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더욱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외 현재 생숙 합법화 지원 방안으로 시행 중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기준 완화
-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
- 복도폭이 오피스텔 기준인 1.8m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5m 이상이면서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면 별도의 복도 확장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기준 유연화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 설치
- 지자체에 주차장 확보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
-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전용면적 산정 기준 유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안목치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2024년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지원 사항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합니다.
이행강제금 유예
2025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합니다.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합니다.
*생숙 용도변경으로 인한 장단점 및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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